2025년 1월 1일에 500만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2025년 12월 1일에 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안 되나요?

    2025. 11. 16.

    2025년 1월 1일에 매출이 발생했으나 사업자 등록을 2025년 12월 1일에 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1억 4백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은 과세 기간 내의 매출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 기간의 총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일반 장부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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