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9천만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세전 3,600만원을 배상받으신 경우, 세후 금액은 약 2,700만원입니다.
이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배상금 3,6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영란 19801224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시나요?
게임머니를 해외에서 300만원 구입했을 때, 매입신고와 수입에 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무사와 직접 통화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