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9억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후,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세전 3600만원을 배상받을 경우 세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16.

    연봉 1억 9천만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세전 3,600만원을 배상받으신 경우, 세후 금액은 약 2,700만원입니다.

    이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배상금 3,6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부당해고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봉 1억 9천만원의 연간 총 세금은 얼마인가요?
    부당해고 배상금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영란 19801224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시나요?

    게임머니를 해외에서 300만원 구입했을 때, 매입신고와 수입에 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무사와 직접 통화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