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해외에서 300만원 구입했을 때, 매입신고와 수입에 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25. 11. 16.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300만원 상당 구매하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머니의 경우 재화의 성격보다는 용역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게임물의 성격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수입 시 부가가치세: 게임머니를 재화로 간주할 경우, 국내에 반입되는 시점에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용역으로 간주될 경우: 게임머니가 용역의 성격을 가진다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접 납부(대리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신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 비용은 사업의 원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게임머니를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재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게임머니의 과세 여부는 게임물의 내용, 이용 방식, 대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화 입금증명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