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1,000주를 25,000원에 취득하고 5년 뒤 주가 16,000원일 때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6.

    우리사주를 5년 뒤 주가 16,000원에 인출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근로소득세는 인출 시점의 주식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총 인출 주식 수: 1,000주
      • 취득가액: 주당 25,000원
      • 인출 시점 주가: 주당 16,000원
      • 총 취득가액: 1,000주 * 25,000원 = 25,000,000원
      • 총 인출 시점 가액: 1,000주 * 16,000원 = 16,000,000원
      • 이 경우, 인출 시점의 주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9,000,000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2.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년 보유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위 1번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금액이 없으므로,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참고: 만약 인출 시점의 주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인출 시점 주가가 30,000원이었다면, 주당 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5년 보유 시 75% 감면을 적용하여 이익의 25%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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