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법인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은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트럭,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승용차: 택시,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보안업체, 법인 운구용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의 구입, 렌트, 리스, 주유, 수리, 주차,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등 관련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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