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편의점 사업자가 옆집 빵가게에서 빵을 구매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구분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접객 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지만, 편의점 내에서 빵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업자가 빵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빵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 대한 업종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 신고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