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하는 간이과세자(525101)도 가맹점 의무 가입인가요?
2025. 11. 16.
게임머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가맹점 의무 가입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의무 가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과 관련해서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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