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대금 4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4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5%인 20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