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5%인 20만원이 맞나요?

    2025. 11. 16.

    게임머니 판매 대금 4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4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5%인 20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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