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 외 ETF (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등): 매매차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 역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로,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 외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채권형 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간주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배금 역시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상장 ETF: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국내법상 해외 주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