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을 연 2.20% 이자율로 세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은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이자는 22억 원이며,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약 3억 3,8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제외한 세후 이자는 약 18억 6,2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