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팰리세이드 9인승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과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팰리세이드 9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사업용으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9인승 차량은 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차량 가격 및 자녀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액은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