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 리스 시 업무용 승용차 보험이 임직원 한정으로 운전자를 한다는 뜻인가요?
2025. 11. 16.
네, 맞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보험을 '임직원 한정'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특정인 한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임직원 외의 사람이 운전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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