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서 '임직원'이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하여 보험료 및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임직원 전용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지정하게 되면, 임직원 전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