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서 임직원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2025. 11. 16.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서 '임직원'이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하여 보험료 및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1. 법인 소속 임원 및 직원: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포함합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 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업무 수행 중인 모든 임직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임직원 전용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지정하게 되면, 임직원 전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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