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연매출 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3달이 지나 나중에 10만원 이상 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6.
게임머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점에 발급해야 하며, 요청이 있었음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 시점을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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