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만원 이하인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또는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11. 16.

    연 매출 1,000만원 미만의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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