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만원 이하인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또는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11. 16.
연 매출 1,000만원 미만의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소득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추가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800만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이과세자(525101)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며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거래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