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라도 사업 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님의 업종 코드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 이체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