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15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연말정산 시 추가 세액공제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1. 16.

    연금저축계좌에 1500만원을 투자하셨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하신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납입액에 대한 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 만 50세 이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기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는 700만원)
    • 만 51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기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는 900만원)

    따라서, 1500만원을 납입하셨더라도 만 50세 이하이신 경우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 51세 이상이신 경우 최대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50세 이하의 경우 1100만원, 만 51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31세(만 50세 이하)이신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15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60만원 (400만원 * 15%)의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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