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월세 납부했고 결정세액이 0원이었는데, 2023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도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6.

    2022년도에 월세 납부 후 결정세액이 0원이었더라도,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세표준 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결과와 다를 경우, 정당한 세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과 다른 세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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