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에 창업하여 직원이 1명이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2024년 9월에 창업하시고 직원이 1명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1명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자 소득: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고려할 때, 월 230만원 미만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의 소득/재산 요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두루누리 지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