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6.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1대까지는 의무가 없으나, 2대 이상부터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가입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단기 렌트(30일 이내)의 경우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해야 하고, 장기 렌트(30일 초과)의 경우 별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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