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6.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대장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월 1일에 사업개시일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사업개시일 기준 350일이 지나서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0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유형을 장부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매출 800만원 중 40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400만원은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