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사업개시일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사업개시일 기준 350일이 지나서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0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유형을 장부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매출 800만원 중 40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400만원은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