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미발행,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을 지나서 가입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 × 1% × (미가입 기간 일수 / 365)
여기서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분에 해당하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 (미발행 금액) × 5%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 매출 80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400만원에 대해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400만원은 해당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