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10만원 이상 판매한 경우, 구매자 정보 없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6.

    직거래로 10만원 이상 판매하신 경우, 구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만약 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시면 미발급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 목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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