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해산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