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알바생의 소득 분류 및 세금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11. 16.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의 성격과 세금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에게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류:
- 프리랜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아르바이트생: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금 신고 방식:
-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임시 납부일 뿐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고용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금 선공제)를 하며, 연말정산 또는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 의무가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세금 신고를 주로 담당합니다.
법적 지위 및 권리:
-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4대보험, 최저임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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