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금계산서가 2번이나 끊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6.
2023년도에 세금계산서가 두 번 발행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합니다.
- 이후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이 경우, 총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2.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금액만큼 가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가액이 증가하면 (+) 수정세금계산서를, 감소하면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날짜로 기재하며,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 기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경우 등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 및 발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전송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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