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에서 자본환급(ROC)으로 재분류된 경우 법인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6.

    미국 ETF에서 자본환급(ROC)으로 재분류된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ROC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OC의 국내 세법상 처리: 미국 ETF에서 발생한 ROC는 한국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2025년 이후 과세 체계 변화: 2025년부터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이 변경되어 국내 분배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보유하는 해외 ETF의 경우, 기존과 같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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