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이 20일 지나서 사업자 등록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나요?
2025. 11. 16.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3천 6백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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