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대금 1,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지연 발급하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지연 발급 시 부과되는 1%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 50%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