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00만원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를 계산할 때, 0.5%를 곱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매출액 800만원'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일이 경과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0.5%를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800만원이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라면 800만원의 0.5%인 4만원이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 등록 신청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