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 지연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경비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자체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