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행위 없이 명의 대여로 인해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혜택을 전혀 본 것이 없을 경우,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6.
명의 대여로 인해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고, 사기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10년이 적용되지만, 단순 명의 대여로 조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예: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기나 부정행위 없이 명의 대여만 있었고 조세 포탈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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