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게임머니 판매 대금 1,0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했을 경우, 과세기한 확정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1. 16.
올해 1월에 게임머니 판매 대금 1,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하신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7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10만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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