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 대표의 택시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택시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