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스포츠 외에 다른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6.

    코란도 스포츠 외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카니발 9인승과 같이 정원이 9인승 이상인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차량들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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