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000만원 이하의 게임머니를 판매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6.
간이과세자가 게임머니 판매로 인해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필요경비율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총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600만원)를 제외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머니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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