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1월 1일 판매 건에 대해 사업개시일을 1월 1일로 등록하고, 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료보험 추가분 납부 후 폐업 신청 시 그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2025. 11. 16.

    사업자 등록 후 1월 1일 판매 건에 대해 사업개시일을 1월 1일로 등록하고,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의료보험료 추가 납부 후 폐업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월의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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