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이지 않고 거래 건수가 적은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6.

    개인 간 중고 거래의 경우, 거래가 일회성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근거:

    • 사업성 부재: 세법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인 개인 물품 판매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사업성 여부는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 거래 횟수가 많더라도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가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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