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지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간이과세자)
2. 통신판매업 등록 지연 가산세
통신판매업 등록 지연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는 없으나, 사업자 등록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0일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