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에 폐업하시고 무신고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 7년이 종료되어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폐업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더 긴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