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에 폐업했고 무신고 상태인데, 국세 부과 제척기간 7년이 종료되어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6.

    2015년 5월에 폐업하시고 무신고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 7년이 종료되어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폐업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더 긴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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