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개시일을 1월 1일로 하는 경우, 1월 1일 매출 10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16.

    2025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신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실제 매입세액이 아닌,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50,000원 (10,000,000원 * 0.5%)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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