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내역증명서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는 납부한 세목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납부내역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0.5%를 금액이 나오자마자 바로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는 건가요?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간 중고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 거래를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게임 아이디 판매 사업자가 본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아이디를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