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를 사업 매출로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거래의 빈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Ktng의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알려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도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1000억 원을 연 2.20% 이자율로 세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