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간 중고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 거래를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6.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를 사업 매출로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거래의 빈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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