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도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6.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허 없이도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호텔 등)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도 해당 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류 판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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