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계약할 때 개인 명의와 사업체 명의 중 어떤 것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2025. 11. 16.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계약할 경우, 개인 명의와 사업체 명의 모두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명의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비용처리 및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약 시: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개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처리 한도 및 방식이 사업체 명의 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체 명의 계약 시: 사업체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비용처리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용이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비용처리 한도는 개인 명의와 동일하게 연간 1,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체의 규모, 차량의 사용 목적, 예상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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