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계약할 경우, 개인 명의와 사업체 명의 모두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명의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비용처리 및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약 시: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개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처리 한도 및 방식이 사업체 명의 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체 명의 계약 시: 사업체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비용처리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용이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비용처리 한도는 개인 명의와 동일하게 연간 1,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체의 규모, 차량의 사용 목적, 예상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