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때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1. 16.
컨설팅 비용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거래 가액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 과도한 비용 지출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개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은 과다하게 지급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책정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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