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5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관련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부산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및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5세의 연령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 업종 및 창업 시점에 따라 창업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세액감면: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모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하게 분류되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조세소송을 통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율은 창업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이후 2년간 25% 감면 등)
    2. 기타 고려사항: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과세사업자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물적 시설 보유 여부, 직원의 고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로 입금 등)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감면: 만약 질문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신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종 기업에서 근무하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단,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청년 감면: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

    참고:

    • 정확한 감면 혜택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감면율은 사업자 등록 시점, 사업장의 위치, 소득 규모, 기타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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