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증여받고 추가되는 임대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되나요?

    2025. 11. 16.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증여받고,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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