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 시 임차인이 동일해도 임대 조건 변경이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16.

    상가 증여 시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임대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로 인해 임대 조건(임대료, 보증금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않아, 증여하는 임대인(사업자)은 해당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조건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 조건 변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 조건(임대료, 보증금 등)이 변경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임대인은 상가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임대 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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