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 시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임대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로 인해 임대 조건(임대료, 보증금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않아, 증여하는 임대인(사업자)은 해당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조건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