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이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가,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미사용 금액의 0.2%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기간은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